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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/임플란트

건강보험 임플란트,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을까?

by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했다 2023. 12. 25.

노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본인 부담금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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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인공치아는 자연스럽고 심미적으로 보이며,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솔루션입니다. 그러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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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몸은 70%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약 20%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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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-임플란트
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

 

 

 

목차

     

    임플란트란?

   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. 치아는 음식을 섭취하고, 말을 하고, 미소를 짓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,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,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임플란트-모형
    임플란트 사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치아를 잃게 되면,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,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고, 미소를 짓는 데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. 또한, 치아가 없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쉽고, 이는 구취와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치아를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임플란트를 하는 것입니다.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를 잇몸에 심어 자연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입니다.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치아를 잃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.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

    하지만, 임플란트는 시술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. 임플란트 1개당 평균 비용은 100만원 이상이며, 2개를 시술할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임플란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분 무치악에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1인당 2개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며, 본인부담금은 30%입니다.

     

    즉,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의 30%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 따라서, 만약 2개를 시술할 경우 총 비용의 대략 200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약 60만원이 됩니다. 차상위 대상자인 1급 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0%, 2급 의료급여 수급자 만성질환자는 20%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,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해당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

     

    치과 임플란트

    [개요] 치과 임플란트란 이가 빠진 부위의 턱 뼈에 금속 나사를 박아서 원래 치아의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(미용)적인 면도 회복시켜주는 치과 인공 대체물입니다. 현재 상실된 치아를 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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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험공단 내용 

     

  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

    2 고정체(본체) 식립술

    www.nhis.or.kr

     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 신청방법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받으시려면, 우선 치과 병·의원에서 진료 후,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 판정 결과, 급여대상자로 판정되면 치과 병·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,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비용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.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• 임플란트는 1인당 2개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.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 됩니다.
    • 보철물의 경우 PFM보철물만 가능합니다. 지르코니아 등의 보철물을 원하시는 경우, 본인 부담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뼈 이식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본인 부담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아를 잃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,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FAQ

     

    1. 질문: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    답변: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해당 병원에서 지원금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진행합니다.

    2. 질문: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?

    답변: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30%이며, 1급 수급권자는 10%, 2급 수급권자는 20%입니다.

    3. 질문: 임플란트 지원금이 신청되면 어떤 절차가 따르게 되나요?

    답변: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병원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 결과가 통보된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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